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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공원이나 가지 마세요…믿고 방문하는 '2025년 모범 도시숲' 리스트 공개

 삭막한 도시의 풍경에 숨통을 틔우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5년 모범 도시숲' 6곳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2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치열한 공모 끝에,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도시숲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예의 타이틀을 거머쥔 곳은 부산 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강원 횡성 삼일공원, 전남 광양 옥룡솔밭섬, 그리고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이다. 이들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각 지역의 특색과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며 도시숲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은 이번 선정에서 두 곳의 이름을 올리며 숲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어린이대공원은 성지곡 수원지와 편백숲 등 기존의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물원과 무장애 숲길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형 도시숲'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또한, 천혜의 해안 절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태종대유원지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롭고 살아있는 산림 경관의 진수를 선사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센트럴파크가 단연 돋보였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식생이 자리 잡았으며,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소음 저감, 대기 정화 등 도시숲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시와 숲의 이상적인 공존 모델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숲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강원 횡성 삼일공원은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 장소로 사랑받는 동시에,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품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남 광양의 옥룡솔밭섬은 과거 태풍 피해지를 복구해 조성한 숲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산림과 하천, 습지가 어우러진 높은 생태적 다양성을 자랑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 역시 1910년대 조성된 해안 방풍림을 기반으로 바다와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냈으며, 맨발 걷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유지관리 참여가 돋보였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6곳의 모범 도시숲이 전국 도시숲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철 도시숲경관과장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숲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모범 도시숲 선정은 우리 곁의 숲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더 푸르고 건강한 도시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