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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공원이나 가지 마세요…믿고 방문하는 '2025년 모범 도시숲' 리스트 공개

 삭막한 도시의 풍경에 숨통을 틔우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5년 모범 도시숲' 6곳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2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치열한 공모 끝에,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도시숲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예의 타이틀을 거머쥔 곳은 부산 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강원 횡성 삼일공원, 전남 광양 옥룡솔밭섬, 그리고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이다. 이들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각 지역의 특색과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며 도시숲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은 이번 선정에서 두 곳의 이름을 올리며 숲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어린이대공원은 성지곡 수원지와 편백숲 등 기존의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물원과 무장애 숲길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형 도시숲'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또한, 천혜의 해안 절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태종대유원지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롭고 살아있는 산림 경관의 진수를 선사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센트럴파크가 단연 돋보였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식생이 자리 잡았으며,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소음 저감, 대기 정화 등 도시숲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시와 숲의 이상적인 공존 모델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숲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강원 횡성 삼일공원은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 장소로 사랑받는 동시에,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품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남 광양의 옥룡솔밭섬은 과거 태풍 피해지를 복구해 조성한 숲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산림과 하천, 습지가 어우러진 높은 생태적 다양성을 자랑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 역시 1910년대 조성된 해안 방풍림을 기반으로 바다와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냈으며, 맨발 걷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유지관리 참여가 돋보였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6곳의 모범 도시숲이 전국 도시숲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철 도시숲경관과장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숲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모범 도시숲 선정은 우리 곁의 숲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더 푸르고 건강한 도시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