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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공원이나 가지 마세요…믿고 방문하는 '2025년 모범 도시숲' 리스트 공개

 삭막한 도시의 풍경에 숨통을 틔우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5년 모범 도시숲' 6곳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2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치열한 공모 끝에,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도시숲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예의 타이틀을 거머쥔 곳은 부산 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강원 횡성 삼일공원, 전남 광양 옥룡솔밭섬, 그리고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이다. 이들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각 지역의 특색과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며 도시숲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은 이번 선정에서 두 곳의 이름을 올리며 숲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어린이대공원은 성지곡 수원지와 편백숲 등 기존의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물원과 무장애 숲길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형 도시숲'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또한, 천혜의 해안 절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태종대유원지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롭고 살아있는 산림 경관의 진수를 선사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센트럴파크가 단연 돋보였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식생이 자리 잡았으며,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소음 저감, 대기 정화 등 도시숲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시와 숲의 이상적인 공존 모델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숲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강원 횡성 삼일공원은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 장소로 사랑받는 동시에,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품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남 광양의 옥룡솔밭섬은 과거 태풍 피해지를 복구해 조성한 숲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산림과 하천, 습지가 어우러진 높은 생태적 다양성을 자랑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 역시 1910년대 조성된 해안 방풍림을 기반으로 바다와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냈으며, 맨발 걷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유지관리 참여가 돋보였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6곳의 모범 도시숲이 전국 도시숲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철 도시숲경관과장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도시숲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모범 도시숲 선정은 우리 곁의 숲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더 푸르고 건강한 도시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