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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폰에도 신라 천 년의 역사를"…경주 APEC 기념 굿즈 화제

 대통령실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굿즈 21종을 공개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대회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시작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래, 현재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디지털 굿즈 배포는 반가운 국내 개최 소식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APEC이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회원국 정상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한국이 주도할 APEC의 비전과 외교적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특히 정상 외교 복원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동시에, 20년 만에 의장국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제작되었다.

 


이번 디지털 굿즈는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각각의 상징성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첫째, 'APEC 2025 공식 엠블럼'과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21개 회원국의 다채로운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APEC의 협력 정신을 표현했다. 각기 다른 천 조각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보자기가 완성되듯,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 번영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둘째, 'UN 순방' 굿즈는 제80차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한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굿즈는 신라 천 년의 고도인 개최 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첨성대, 석굴암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하여 한국 고유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굿즈가 단순한 온라인 홍보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미와 경주의 특색을 담은 굿즈가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경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관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및 애플워치 페이스,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총 21종으로 구성된 이번 굿즈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20년 만에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실용적인 성과를 내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