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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폰에도 신라 천 년의 역사를"…경주 APEC 기념 굿즈 화제

 대통령실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굿즈 21종을 공개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대회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시작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래, 현재는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디지털 굿즈 배포는 반가운 국내 개최 소식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APEC이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회원국 정상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한국이 주도할 APEC의 비전과 외교적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특히 정상 외교 복원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동시에, 20년 만에 의장국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제작되었다.

 


이번 디지털 굿즈는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각각의 상징성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첫째, 'APEC 2025 공식 엠블럼'과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21개 회원국의 다채로운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APEC의 협력 정신을 표현했다. 각기 다른 천 조각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보자기가 완성되듯,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 번영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둘째, 'UN 순방' 굿즈는 제80차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한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굿즈는 신라 천 년의 고도인 개최 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첨성대, 석굴암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하여 한국 고유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굿즈가 단순한 온라인 홍보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미와 경주의 특색을 담은 굿즈가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경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관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및 애플워치 페이스,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총 21종으로 구성된 이번 굿즈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20년 만에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실용적인 성과를 내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