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헤리티지 기술 배우러 우즈벡으로…아시아 전문가들 줄 선 이유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K-헤리티지' 기술이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로 향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연구센터(ICCROM)와 손잡고 오는 11월 14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콜아시아(CollAsia)'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박물관, 연구소 등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미래의 전문가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이다. 2013년부터 국가유산청의 신탁 기금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 이 교육은,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유산 보존 기술과 철학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는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문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맞이한다.

 

이번 교육의 핵심 주제는 '컬렉션의 관찰, 기록 및 진단'으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를 심도 있게 다룬다. 단순히 이론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립박물관이 수십 년간 쌓아온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 노하우부터, 미세한 환경 변화가 유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모니터링 기법, 그리고 최첨단 기술인 3차원(3D) 스캐닝을 직접 다뤄보는 실습까지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선발된 30여 명의 신진 보존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의 장소로 우즈베키스탄이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미 2022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고대 유적지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기록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러한 깊은 유대 관계가 바탕이 되어, 이번 콜아시아 프로그램은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K-헤리티지 기술 전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밝힌 포부처럼, 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을 넘어 K-헤리티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선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이다. 한국이 축적해 온 선진적인 보존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화유산 보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문화유산이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문화유산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