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헤리티지 기술 배우러 우즈벡으로…아시아 전문가들 줄 선 이유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는 'K-헤리티지' 기술이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로 향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연구센터(ICCROM)와 손잡고 오는 11월 14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콜아시아(CollAsia)'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박물관, 연구소 등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미래의 전문가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이다. 2013년부터 국가유산청의 신탁 기금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 이 교육은,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유산 보존 기술과 철학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는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문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맞이한다.

 

이번 교육의 핵심 주제는 '컬렉션의 관찰, 기록 및 진단'으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를 심도 있게 다룬다. 단순히 이론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국립박물관이 수십 년간 쌓아온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 노하우부터, 미세한 환경 변화가 유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모니터링 기법, 그리고 최첨단 기술인 3차원(3D) 스캐닝을 직접 다뤄보는 실습까지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선발된 30여 명의 신진 보존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의 장소로 우즈베키스탄이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미 2022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고대 유적지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기록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러한 깊은 유대 관계가 바탕이 되어, 이번 콜아시아 프로그램은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K-헤리티지 기술 전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밝힌 포부처럼, 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을 넘어 K-헤리티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선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이다. 한국이 축적해 온 선진적인 보존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화유산 보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문화유산이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문화유산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