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흰머리의 충격적 진실…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이것' 막아낸 흔적?

 노화의 피할 수 없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흰머리가 실은 우리 몸이 암세포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한 영광의 상처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의 에미 니시무라 교수 연구팀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는 백발 현상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에 걸쳐 DNA 손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내외부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피부와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줄기세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연구진은 생쥐 실험을 통해 이 멜라닌세포 줄기세포가 DNA 손상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를 추적하며 백발과 암 발생의 근원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DNA 손상을 입은 멜라닌세포 줄기세포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첫 번째 길은 '노화 연계 분화'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다. 손상된 줄기세포가 더 이상 위험한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재생 기능을 멈추고 스스로 장렬히 퇴장하는 일종의 자폭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모낭에 더는 멜라닌 색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머리카락은 본연의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한다. 즉, 흰머리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우리 몸이 선제적으로 제거한 흔적인 셈이다. 이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고도로 정교한 암 예방 메커니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길은 암세포로 향하는 위험한 경로다. 만약 DNA가 손상된 줄기세포가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주변 조직에서 방출되는 특정 신호(KIT ligand)의 영향을 받으면, 스스로 소멸하는 대신 오히려 비정상적인 증식을 시작한다. 손상된 DNA를 가진 채로 무한히 자신을 복제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지 않지만, 그 대가로 통제 불능의 암세포, 즉 흑색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니시무라 교수는 "동일한 줄기세포가 스트레스의 종류와 주변 환경의 신호에 따라 '소멸'과 '증식'이라는 정반대의 운명을 맞는다"고 설명하며, 백발과 흑색종이 별개의 현상이 아닌 줄기세포 스트레스 반응의 두 갈래 결과임을 강조했다.

 

물론 이 연구가 '흰머리가 많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연구진은 선을 그었다. 핵심은 흰머리를 만드는 '노화 연계 분화' 과정 자체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여 암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장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흰머리는 이 방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부산물이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 방어 체계가 실패하거나 우회되어 손상된 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암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흰머리는 노화의 서글픈 징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몸의 치열한 사투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