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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안세영 '인사 패싱' 논란, 1년 만에 밝혀진 전말

 지난해 9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는 큰 홍역을 치렀다. 대표팀 운영의 난맥상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안세영을 향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고위 관계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선배와 코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폭탄 발언을 던진 것이다. 올림픽 이후 부상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덴마크 오픈에서의 일을 콕 집어 제기된 이 주장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세계 챔피언을 한순간에 예의 없고 교만한 선수로 낙인찍으려는 듯한 발언에 국정감사장은 술렁였고, 이는 곧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협회 관계자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는 안세영이 장재근 당시 선수촌장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이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는 장 전 촌장이 직접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곧바로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 났다.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인 스타를 인격적으로 저격하고 왕따시키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인사를 안 한다고 말한 것과 인격 모독은 다르다"며 끝까지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 했다. 실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인사'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던 협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안세영은 코트 안팎에서 완벽하게 다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 26일 막을 내린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물론, 경기장 곳곳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1년 전의 모함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증명한다. 1라운드에서 완패한 인도의 하위 랭커 안몰 카르는 "안세영이 경기 전 따뜻한 말을 많이 건네줘 좋았다"며 세계 1위의 격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4강과 결승에서 만난 숙명의 라이벌 천위페이와 왕즈이를 향해서도 SNS를 통해 진심 어린 존중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어 전 세계 동료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책까지 맡게 됐다. 이는 그의 리더십과 인품을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실력과 인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귀감이 되는 선수를, 불과 1년 전 같은 나라의 어른들은 '싸가지 없는 선수'라는 낙인을 찍고 사실상 집단 린치를 가하려 했다. 1년의 시간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는,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