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안세영 '인사 패싱' 논란, 1년 만에 밝혀진 전말

 지난해 9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는 큰 홍역을 치렀다. 대표팀 운영의 난맥상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안세영을 향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고위 관계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선배와 코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폭탄 발언을 던진 것이다. 올림픽 이후 부상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덴마크 오픈에서의 일을 콕 집어 제기된 이 주장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세계 챔피언을 한순간에 예의 없고 교만한 선수로 낙인찍으려는 듯한 발언에 국정감사장은 술렁였고, 이는 곧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협회 관계자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는 안세영이 장재근 당시 선수촌장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이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는 장 전 촌장이 직접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곧바로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 났다. 국회의원들은 "세계적인 스타를 인격적으로 저격하고 왕따시키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인사를 안 한다고 말한 것과 인격 모독은 다르다"며 끝까지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 했다. 실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인사'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던 협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안세영은 코트 안팎에서 완벽하게 다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 26일 막을 내린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물론, 경기장 곳곳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1년 전의 모함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증명한다. 1라운드에서 완패한 인도의 하위 랭커 안몰 카르는 "안세영이 경기 전 따뜻한 말을 많이 건네줘 좋았다"며 세계 1위의 격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4강과 결승에서 만난 숙명의 라이벌 천위페이와 왕즈이를 향해서도 SNS를 통해 진심 어린 존중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선수위원으로 선출되어 전 세계 동료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책까지 맡게 됐다. 이는 그의 리더십과 인품을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실력과 인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귀감이 되는 선수를, 불과 1년 전 같은 나라의 어른들은 '싸가지 없는 선수'라는 낙인을 찍고 사실상 집단 린치를 가하려 했다. 1년의 시간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는,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