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은 무기 팔고, 일본은 군대 키우고…트럼프-다카이치, 위험천만한 '윈윈 게임'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미일 관계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현지시간 28일 도쿄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의 대화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현상 유지 의지와 군사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전임 정권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재협상이나 수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행보를 정조준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당 무역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87조 원)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등 민감한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받는 내용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합의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공정한 합의'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이 합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대못 박기' 시도인 셈이다.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 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는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규모 무기 판매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숙원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동력을 얻고, 미국은 이를 통해 무기 판매 확대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트럼프-다카이치 체제의 출범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야망을 키우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라는 날개를 단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전후 평화 체제를 벗어던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행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드러난 양국의 복잡한 속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