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은 무기 팔고, 일본은 군대 키우고…트럼프-다카이치, 위험천만한 '윈윈 게임'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미일 관계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현지시간 28일 도쿄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의 대화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현상 유지 의지와 군사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전임 정권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재협상이나 수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행보를 정조준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당 무역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87조 원)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등 민감한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받는 내용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합의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공정한 합의'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이 합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대못 박기' 시도인 셈이다.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 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는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규모 무기 판매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숙원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동력을 얻고, 미국은 이를 통해 무기 판매 확대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트럼프-다카이치 체제의 출범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야망을 키우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라는 날개를 단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전후 평화 체제를 벗어던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행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드러난 양국의 복잡한 속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