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백 년 고통 끝에…東티모르,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입성'

 지난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ASEAN) 정상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확정되며, 아세안은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이후 26년 만에 11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샤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총리는 "수백 년간 이어진 국민들의 이름 없는 희생 덕에 국가적 꿈이 실현됐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옆에는 조제 하무스오르타 대통령이 함께했다.

 

구스망 총리는 인도네시아 지배 시절 동티모르민족해방군(FALINTIL) 사령관으로 독립 투쟁을 이끌었으며, 건국 후 대통령과 총리를 역임했다. 하무스오르타 대통령도 FALINTIL 외교 수장이었다.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 2022년 11월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아세안 11개국 중 동티모르는 면적·인구 면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작은 편이다. 1인당 GDP는 1,400달러로, 아세안 최빈곤국 미얀마보다 약간 높다. 독립 후 잦은 정파 갈등과 빈곤에 시달린 동티모르는 이번 아세안 가입이 국가 안정과 경제 도약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16세기 포르투갈 식민 지배, 1975년 독립 선언 후 9일 만에 인도네시아 침공으로 유혈 진압됐다. 1999년 국제사회 주도로 독립이 확정될 때까지 10만~2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동티모르 독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APEC 정상 회의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독립 찬반 투표 가결 후 유혈 사태 발생 시, 김 대통령은 다국적군 파병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설득하여 안정화에 기여했다. 한국은 제헌의회 선거 관리 인력 지원과 상록수 부대 4년간 주둔으로 치안 확립을 도왔다.

 

아세안 가입으로 동티모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가스·광물 등 자원 개발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상호 불간섭주의' 정책 때문에 가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회원국 간 정정 불안이나 무력 충돌 시 아세안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동티모르가 아세안 안에서 독립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