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백 년 고통 끝에…東티모르,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입성'

 지난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ASEAN) 정상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확정되며, 아세안은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이후 26년 만에 11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샤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총리는 "수백 년간 이어진 국민들의 이름 없는 희생 덕에 국가적 꿈이 실현됐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옆에는 조제 하무스오르타 대통령이 함께했다.

 

구스망 총리는 인도네시아 지배 시절 동티모르민족해방군(FALINTIL) 사령관으로 독립 투쟁을 이끌었으며, 건국 후 대통령과 총리를 역임했다. 하무스오르타 대통령도 FALINTIL 외교 수장이었다.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 2022년 11월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아세안 11개국 중 동티모르는 면적·인구 면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작은 편이다. 1인당 GDP는 1,400달러로, 아세안 최빈곤국 미얀마보다 약간 높다. 독립 후 잦은 정파 갈등과 빈곤에 시달린 동티모르는 이번 아세안 가입이 국가 안정과 경제 도약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16세기 포르투갈 식민 지배, 1975년 독립 선언 후 9일 만에 인도네시아 침공으로 유혈 진압됐다. 1999년 국제사회 주도로 독립이 확정될 때까지 10만~2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동티모르 독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APEC 정상 회의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독립 찬반 투표 가결 후 유혈 사태 발생 시, 김 대통령은 다국적군 파병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설득하여 안정화에 기여했다. 한국은 제헌의회 선거 관리 인력 지원과 상록수 부대 4년간 주둔으로 치안 확립을 도왔다.

 

아세안 가입으로 동티모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가스·광물 등 자원 개발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상호 불간섭주의' 정책 때문에 가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회원국 간 정정 불안이나 무력 충돌 시 아세안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동티모르가 아세안 안에서 독립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