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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K-만두의 힘!" 원주만두축제, 지역 경제 살리고 상권 대박 터뜨렸다

 강원 원주시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2025 원주만두축제'가 지난 10월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7일 원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맛있는 이야기, 정겨운 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만두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그리고 시민 참여형 행사들을 선보였다. 축제 개최 전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통제된 도로를 따라 조성된 축제 거리 곳곳에는 만두를 맛보고 공연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만두를 통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부터, 지역 예술단과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직접 만두를 빚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만두 쿠킹클래스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세계 각국의 독특한 만두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들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축제의 흥을 돋우며 문화적 풍성함을 더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만두 캐릭터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내 음식점, 의류점, 신발 가게, 잡화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축제장 주변 상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 반계리 은행나무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면서, 원주 구도심과 지역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관광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폐막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원주만두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만의 독특한 맛과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만두축제를 전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향후 축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