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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레이 복귀! 엑소, 완전체 아닌 6인조 컴백…무슨 일?

 그룹 엑소(EXO)가 연말 팬미팅 개최와 함께 내년 새 앨범 발매를 공식화하며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발표에 따르면, 엑소는 오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EXO'verse(엑소버스)'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2026년 1분기 중 정규 8집 앨범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팬미팅과 새 앨범 활동에는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 등 여섯 명의 멤버가 참여한다.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멤버들이 오랜만에 '엑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외 팬덤은 물론 가요계 전반의 높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엑소의 향후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룹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팬미팅 'EXO'verse'는 팬클럽 '엑소엘(EXO-L)'과 엑소 멤버들이 함께 지난 시간을 되새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특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엑소는 팬미팅에서 겨울 시즌 대표곡인 '첫 눈'을 비롯한 다수의 히트곡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정규 8집 앨범에 수록될 신곡 무대를 팬미팅에서 최초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팬미팅 티켓 예매는 멜론티켓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10월 30일 오후 8시에는 팬클럽 선예매가, 31일 오후 8시에는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해외 팬들을 위해 비욘드 라이브 및 위버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상세 정보는 추후 엑소 공식 계정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엑소는 이미 지난 9월, 개기월식의 순간을 연상시키는 신비로운 형상의 이미지를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암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이미지 속에는 'DECEMBER 2025'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이번 12월부터 본격적인 앨범 관련 프로모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팬들은 이 티저 이미지를 통해 엑소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기대를 쏟아냈으며, 이번 공식 발표로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동시에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되었다. 엑소는 매 앨범마다 독창적인 콘셉트와 음악적 시도로 K팝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기에, 이번 정규 8집 역시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엑소의 활동 참여 멤버 구성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소식을 알리며 엑소 활동에서 잠시 멀어졌던 레이가 이번 팬미팅과 정규 8집 활동에 합류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레이의 복귀는 오랜 시간 엑소의 완전체 활동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엑소의 유닛 첸백시(CHENBAEKXI) 멤버인 첸, 백현, 시우민은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불참은 그룹 활동의 완전체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지만, 나머지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엑소의 건재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엑소가 어떤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