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배고파서…" 현대판 장발장, 경찰의 따뜻한 손길로 새 삶 얻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발생한 식료품 절도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경찰의 인도적인 조치로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경, 50대 남성 A씨는 오창읍 소재 한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봉투에 담긴 식료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경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의 부축에도 힘없이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형사들은 A씨에게 우선 죽을 사 먹인 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사비를 들여 영양 수액을 맞게 하는 등 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경찰은 마트에서 계란,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A씨를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인해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으며,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가 범행의 주된 원인임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동행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약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와 취약계층 발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