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배고파서…" 현대판 장발장, 경찰의 따뜻한 손길로 새 삶 얻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발생한 식료품 절도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경찰의 인도적인 조치로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경, 50대 남성 A씨는 오창읍 소재 한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봉투에 담긴 식료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경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의 부축에도 힘없이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형사들은 A씨에게 우선 죽을 사 먹인 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사비를 들여 영양 수액을 맞게 하는 등 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경찰은 마트에서 계란,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A씨를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인해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으며,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가 범행의 주된 원인임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동행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약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와 취약계층 발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