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쿠알라룸푸르서 아세안+3 협력 강화 제안…한·중·일 연계 강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야기된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의 근간이 되었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겨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한 초국가 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아세안 경찰 협력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회의 하루 전 먼저 귀국함에 따라, 이 대통령과의 조우는 불발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취임 후 첫 만남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카이치 총무상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중·일 3국 간의 활발한 교류가 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