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쿠알라룸푸르서 아세안+3 협력 강화 제안…한·중·일 연계 강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야기된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의 근간이 되었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겨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한 초국가 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아세안 경찰 협력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회의 하루 전 먼저 귀국함에 따라, 이 대통령과의 조우는 불발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취임 후 첫 만남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카이치 총무상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중·일 3국 간의 활발한 교류가 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