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日 'K-문학' 열풍의 중심, 도쿄 서점가에서 나흘간 펼쳐질 특별한 만남

 내달 도쿄의 중심가에서 나흘간 한국 문학의 정수를 선보이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주일본한국문화원과 손잡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주한 마음들: 한국문학, 우리를 잇다'라는 이름의 대규모 문학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매년 한 국가를 집중 조명해온 번역원의 연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이 올해의 무대로 선정된 것이다.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문학이라는 섬세한 언어를 통해 양국의 독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亮点은 단연 화려한 작가 라인업에 있다. '풀꽃'이라는 단 하나의 시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나태주 시인을 필두로, 한국 문학계의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승우, 정지아 작가, 그리고 섬세한 문체로 일본 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백수린, 최은영 작가까지, 그야말로 한국 문학의 현재를 대표하는 다섯 명의 작가가 도쿄를 찾는다. 이들은 최근 일본에 자신의 작품을 출간하며 'K-문학'의 존재감을 뚜렷이 각인시킨 주역들이다. 작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일본 독자들과 직접 공유하며,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문학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행사는 이미 일본 내 한국 문학 팬들에게는 연례 축제로 자리 잡은 '케이북 페스티벌(K-BOOK Festival)'과 연계하여 더욱 풍성하게 꾸려진다. 첫날인 19일,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감미로운 시 낭독과 네 명의 소설가가 함께하는 깊이 있는 대담으로 축제의 서막을 연다. 이튿날부터는 도쿄의 서점가로 유명한 진보초 등으로 자리를 옮겨, 작가별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자들이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밀도 높은 소통의 시간은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작가와 독자가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따뜻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행사의 마지막 날은 케이북 페스티벌 현장에서 그 대미를 장식한다. 나태주, 이승우, 백수린, 최은영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 대담 'Q&A로 살펴보는 작가들의 진면목'을 통해 문학적 영감의 원천과 창작 과정의 비밀 등 팬들이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놓는다. 이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출판 관계자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회가 마련되어, 문학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협력과 미래를 논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까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높아진 K-문학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를 넘어, 양국 출판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