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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속았수다' 박보검 투병한 그 병의 충격적 진실…'뼈' 한 번 부러지면 사망률 2.5배 폭증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의 남편 양관식은 결국 다발골수종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비극적인 이 병이 현실에서는 특정 합병증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할 경우, 부위에 따라 사망 위험이 최대 2.5배까지 폭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국내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규명했으며, 이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 전략에 있어 골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면역세포인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이다. 문제는 이 암세포가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를 활성화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기능은 망가뜨려 뼈를 급격히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자 10명 중 8명은 진단 당시 이미 뼈가 녹아내리는 '골용해 병변'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상태에 놓인다. 실제로 연구 결과, 다발골수종 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척추나 고관절 같은 핵심 부위의 골절 위험은 최대 1.5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환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골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의 결과다. 다발골수종 환자가 골절을 겪게 되면 사망률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다. 진단 1년 안에 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37배나 증가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팔이나 어깨뼈가 부러지면 사망 위험이 약 2배로 뛰었고, 만약 '고관절'이 부러졌다면 사망 위험은 무려 2.46배까지 치솟았다. 고관절 골절이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동이 불가능해져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발생하는 폐렴, 욕창, 전신 감염 등 끔찍한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연구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사망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연구진은 진단 초기부터 뼈 파괴를 막는 항골흡수제 투여 등 골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골절을 막아 생존율을 높이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박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암 치료와 함께 골절 예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며, 골절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