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폭싹 속았수다' 박보검 투병한 그 병의 충격적 진실…'뼈' 한 번 부러지면 사망률 2.5배 폭증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의 남편 양관식은 결국 다발골수종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비극적인 이 병이 현실에서는 특정 합병증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할 경우, 부위에 따라 사망 위험이 최대 2.5배까지 폭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국내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규명했으며, 이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 전략에 있어 골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면역세포인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이다. 문제는 이 암세포가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를 활성화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기능은 망가뜨려 뼈를 급격히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자 10명 중 8명은 진단 당시 이미 뼈가 녹아내리는 '골용해 병변'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상태에 놓인다. 실제로 연구 결과, 다발골수종 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척추나 고관절 같은 핵심 부위의 골절 위험은 최대 1.5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환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골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의 결과다. 다발골수종 환자가 골절을 겪게 되면 사망률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다. 진단 1년 안에 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37배나 증가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팔이나 어깨뼈가 부러지면 사망 위험이 약 2배로 뛰었고, 만약 '고관절'이 부러졌다면 사망 위험은 무려 2.46배까지 치솟았다. 고관절 골절이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동이 불가능해져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발생하는 폐렴, 욕창, 전신 감염 등 끔찍한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연구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사망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연구진은 진단 초기부터 뼈 파괴를 막는 항골흡수제 투여 등 골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골절을 막아 생존율을 높이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박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암 치료와 함께 골절 예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며, 골절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들이닥쳤다…'관저 공사' 뭐길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를 정조준했다. 특검은 6일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총 9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강제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까지 미치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음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따낸 배경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1그램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등 김 여사 측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친분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특검은 21그램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은 물론,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동일한 의혹으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사저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에 따라 신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김 여사 측은 즉각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김 여사 측의 정면 반발이 맞부딪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