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폭싹 속았수다' 박보검 투병한 그 병의 충격적 진실…'뼈' 한 번 부러지면 사망률 2.5배 폭증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의 남편 양관식은 결국 다발골수종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비극적인 이 병이 현실에서는 특정 합병증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할 경우, 부위에 따라 사망 위험이 최대 2.5배까지 폭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국내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규명했으며, 이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 전략에 있어 골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면역세포인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이다. 문제는 이 암세포가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를 활성화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기능은 망가뜨려 뼈를 급격히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자 10명 중 8명은 진단 당시 이미 뼈가 녹아내리는 '골용해 병변'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상태에 놓인다. 실제로 연구 결과, 다발골수종 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척추나 고관절 같은 핵심 부위의 골절 위험은 최대 1.5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환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골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의 결과다. 다발골수종 환자가 골절을 겪게 되면 사망률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다. 진단 1년 안에 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37배나 증가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팔이나 어깨뼈가 부러지면 사망 위험이 약 2배로 뛰었고, 만약 '고관절'이 부러졌다면 사망 위험은 무려 2.46배까지 치솟았다. 고관절 골절이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동이 불가능해져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발생하는 폐렴, 욕창, 전신 감염 등 끔찍한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연구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골절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사망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연구진은 진단 초기부터 뼈 파괴를 막는 항골흡수제 투여 등 골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골절을 막아 생존율을 높이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박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암 치료와 함께 골절 예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며, 골절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