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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유였던 무릎, 또 터졌다…'캡틴' 박지성이 고통 감수한 진짜 속내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불태웠다. 무릎 부상으로 이른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그가, 팬들의 함성에 보답하기 위해 무리한 출전을 감행했고,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현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박)지성이형 괜찮은 거 맞아요?"라며 그의 안부를 묻자, 관계자는 "지금 무릎이 많이 부어 2층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신다"고 답해 팬들을 뭉클하게 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이벤트 경기 출전이 그의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박지성은 지난달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매치'에 선발 출전하여 56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해 같은 경기에서 후반 막판 짧게 교체 투입되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팬들 앞에서 더 오랜 시간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이 경기를 앞두고 약 1년간 재활에 매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던 무릎 통증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팬들을 위해 선발 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온 것이다. 그의 투혼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실 현역 시절부터 그의 무릎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2003년 PSV 에인트호번 시절 찢어진 연골판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4년 뒤인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연골 재생 수술대에 오르는 등 두 차례나 큰 수술을 겪었다. 이런 상태에서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을 오가는 잦은 장거리 비행은 무릎 상태를 계속해서 악화시켰다. 결국 그는 2011년, 30세라는 이른 나이에 태극마크를 반납했고, 3년 뒤인 2014년에는 33세의 나이로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축구화를 벗었다. 그의 재능과 열정을 알기에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은퇴 후에도 변함없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다시 그라운드에 섰다. 후반 11분 교체되어 나오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는, 벤치에 앉자마자 무릎에 얼음팩을 올려놓으며 고통을 감내했다. 경기 후 "아마 2주 동안 또 절뚝거리며 다녀야 할 것"이라는 그의 담담한 한 마디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예상대로 그는 경기 후 무릎이 심하게 부어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겨워하는 상태가 되었다. 현역 시절부터 은퇴한 지금까지, 오직 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의 헌신은 축구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