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꿈의 4000 돌파, 축포 터뜨린 증시…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살얼음판 예고된 이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27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4000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4021.9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전 9시 9분 현재 전장 대비 78.58포인트(1.99%) 급등한 4020.17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4000선 돌파를 두고, 그동안 꿈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오천피'(코스피 5000)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역사적인 지수 상승의 일등 공신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였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87억 원, 1,20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로 지수를 밀어 올린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1,994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는 국내 증시의 대장주들에게 고스란히 옮겨붙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십만전자' 시대를 열었고, 2위인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단숨에 53만 원대까지 치솟는 등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열기를 주도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른 배경에는 긍정적인 대외 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훈풍을 불어넣은 것이 주된 동력이었다. 지난주 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이에 뉴욕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 여기에 더해,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오랜 기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 또한 국내 증시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APEC 정상회의, 본격적인 기업 실적 시즌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연달아 마주해야 한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간 단위의 주가 변동성이 지난주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단기 차익을 노린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이 짙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주가 조정이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