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8만 인파에 깔려 죽을 뻔"… 김천 김밥축제, '준비 부족' 민낯

 지난 주말 경북 김천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김밥축제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연일 '김밥 품절' 사태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이틀간 약 15만~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공적인 축제 이면에 준비 부족이라는 뼈아픈 과제를 남겼다.

 

축제 이틀째인 26일,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오후 1시를 넘어서자 일부 김밥 부스에서는 재료가 소진되어 김밥이 동나는 현상이 속출했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생한 '김밥 품절' 사태로, 축제를 찾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김천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자 '김밥축제 인파 및 교통혼잡 예상'이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며 일반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통제하는 등 비상에 나섰다. 방문객들은 김천 스포츠타운, 녹색 미래과학관, KTX 김천(구미)역 등 5개 거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밥 한 줄 먹으려다 저승 갈 뻔했다", "교통 대란에 갇혔다", "셔틀버스 줄이 끝이 안 보인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일반 차량으로 오면 주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했다"고 해명했지만, 셔틀버스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길어 방문객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김천시는 올해 김밥 물량을 10만 명분 이상으로 늘리고, 김밥 공급업체도 8곳에서 32곳으로 4배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셔틀버스 또한 5배 증차하고, 각 부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실시간 김밥 수량을 확인하고 대형 전광판으로 품절 정보를 안내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천시는 축제장 음수대를 잠그고 방문객들에게 500mL 생수를 한 병씩 나눠주는 등 위생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초 축제 기간 이틀 동안 1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천시는 전날 8만~9만 명에 이어 이날도 비슷한 인파가 몰리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인파를 감안해 준비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방문객으로 또다시 혼잡을 빚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김천 김밥축제는 지역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급증하는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