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밤마다 사라지는 매미 유충들…도쿄 공원의 기묘한 '식량 전쟁'

 일본 도쿄의 평화로운 공원들이 때아닌 '매미 유충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중국인들이 식용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문화적 충돌과 법적 제재의 어려움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온라인'에 따르면, 도쿄 시내 공원에서는 해질녘부터 밤늦게까지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이는 중국 산둥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 매미 유충 '지랴오호우'를 여름철 별미로 즐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수요 증가로 고급 식재료로까지 취급되며, 이러한 문화가 일본 공원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도쿄도 조례 및 각 지자체의 공원 조례상 동·식물 채집 및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 불법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의를 주는 관계자들에게 일부 중국인들은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논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탐사 작가 아키시마 사토루는 일본에서 금지된 행위를 가능케 하는 매뉴얼이나 우회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십, 수백 마리 단위로 조직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사회가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선의의 기준선'이 외국인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과 시 공원관리부서에 신고가 빗발치고 있지만, 매미가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이 아닌 탓에 현행법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7월 한국 서울과 부산에서도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미약으로 인해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매미 유충 전쟁'은 단순히 특정 동물의 채집을 넘어, 국제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화적 배경과 법적 해석의 차이, 그리고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