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