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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