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무심코 먹은 '이 약' 때문에 온몸이 퉁퉁…알고 보니 해열진통제 부작용?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의 반지가 꽉 끼거나 저녁만 되면 신발이 작게 느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흔하다. 대부분은 피로나 일시적인 체중 증가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인 '부종'일 수 있다. 부종은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만약 이러한 붓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부위에만 집중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종은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몸 전체가 붓는 전신부종과 특정 부위에 체액이 고이는 국소부종으로 나뉜다. 전신부종은 심장이나 간,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이들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염분이 몸 안에 축적되면서 얼굴, 손,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붓게 된다. 울혈성 심부전, 간경변, 신증후군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반면 정맥류나 림프부종처럼 혈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등 특정 부위에만 체액이 고이는 국소부종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일상적인 요인이나 해열제로 쓰이는 이부프로펜 성분의 소염진통제, 일부 혈압약 및 당뇨약의 부작용으로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부종 치료의 핵심은 원인이 되는 질환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과 함께, 염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저장량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소금 섭취를 하루 5g(나트륨 2g) 이하로 줄이는 저염식은 부종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건강을 위해 염분을 완전히 끊는 극단적인 무염식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부종 관리를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생활 습관의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 들 때는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습관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역시 몸의 순환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부종은 단순히 몸이 붓는 불편한 현상을 넘어, 우리 몸속 순환계가 보내는 이상 신호임을 기억하고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