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준석, 김현지 '폭로 자료' 쥐고 경고 "감시 피하면 터뜨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관련해 다수의 증언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순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23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투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외에도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이분이 레드팀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낸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전위부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김 실장의 과거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기인 사무총장의 폭로에 이은 후속 조치이자, 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실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개혁신당의 연이은 공세에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