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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현지 '폭로 자료' 쥐고 경고 "감시 피하면 터뜨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관련해 다수의 증언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순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23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투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외에도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이분이 레드팀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낸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전위부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김 실장의 과거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기인 사무총장의 폭로에 이은 후속 조치이자, 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실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개혁신당의 연이은 공세에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