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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현지 '폭로 자료' 쥐고 경고 "감시 피하면 터뜨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관련해 다수의 증언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순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23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투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외에도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이분이 레드팀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낸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전위부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김 실장의 과거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기인 사무총장의 폭로에 이은 후속 조치이자, 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실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개혁신당의 연이은 공세에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