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환자인 줄 알았더니…간호사 가장 괴롭히는 건 '선배'와 '의사'였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위계질서를 앞세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대한간호협회가 마침내 간호사들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발대식을 열고, 인권침해 피해를 본 간호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더 이상 간호사 개인의 희생과 인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전문가단 출범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접수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무려 6,0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7.9%(3,487건)가 간호사의 피해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의 심각성은 간호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중 절반에 가까운 50.8%가 최근 1년 사이에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를 경험한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71.8%)은 신고나 항의 등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여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의료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가해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 의료인이 가장 큰 가해자로 지목됐다. 인권침해 가해자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선임 간호사'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52.8%로 바로 뒤를 이었다. '환자 및 보호자'는 43.0%로 그 다음이었다. 간호사들은 주로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위계 문화와 일부 의료인의 왜곡된 특권 의식이 간호사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환자를 돌봐야 할 동료가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심리상담 전문가단 운영과 함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에도 나섰다.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신고부터 조치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신념으로, 이번 전문가단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