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900명 숨죽인 2시간…故 이건희 추모식에서 울려 퍼진 ‘부활’의 의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모음악회가 지난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고인의 별세를 기리는 단순한 추모식을 넘어, 생전 “문화는 국가의 품격”이라 강조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역설했던 그의 깊은 철학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술의 힘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고인이 남긴 예술에 대한 신념과 삶의 궤적을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으로 풀어내며 참석자들의 가슴에 깊은 잔향을 남겼다. 화려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추도사 없이 오직 음악의 힘으로 고인의 정신을 기리는 새로운 방식의 추모는,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이 비단 경제적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음악회의 포문은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첼리스트 한재민의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연주로 열렸다. 두 젊은 거장이 빚어내는 섬세하고도 깊이 있는 선율은 인간 내면의 고독과 예술이 주는 순수한 위로를 그려내며 공연장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미국 LA 필하모닉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하며 음악회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장엄하고 압도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예술을 통한 정신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웅장하게 펼쳐 보였다. 이는 단순한 음악 연주를 넘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리더이자 동시에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자 했던 고인의 삶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헌사와도 같았다.

 


이날 콘서트홀에는 유족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 예술 전공 학생,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 등 약 900명의 다양한 이들이 객석을 채웠다. 참석자들은 기업 총수를 기리는 엄숙한 자리가 아닌, 한 명의 진정한 예술 애호가를 추억하고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문화계 관계자는 “기업 주관 행사라는 느낌보다는, 예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바치는 진정성 있는 헌정 무대였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날 공연이 가진 남다른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고인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문화 예술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연이 막을 내린 후에도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박수에는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예술을 통해 세상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그의 신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예술은 인간을 위로하고, 사회를 품격 있게 만든다”는 고인의 메시지는 이날 연주된 음악처럼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지며, 그가 남긴 철학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깊은 영감을 줄 것임을 예고했다. 결국 이번 음악회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상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