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900명 숨죽인 2시간…故 이건희 추모식에서 울려 퍼진 ‘부활’의 의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모음악회가 지난 20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고인의 별세를 기리는 단순한 추모식을 넘어, 생전 “문화는 국가의 품격”이라 강조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역설했던 그의 깊은 철학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술의 힘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고인이 남긴 예술에 대한 신념과 삶의 궤적을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으로 풀어내며 참석자들의 가슴에 깊은 잔향을 남겼다. 화려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추도사 없이 오직 음악의 힘으로 고인의 정신을 기리는 새로운 방식의 추모는,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이 비단 경제적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음악회의 포문은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첼리스트 한재민의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연주로 열렸다. 두 젊은 거장이 빚어내는 섬세하고도 깊이 있는 선율은 인간 내면의 고독과 예술이 주는 순수한 위로를 그려내며 공연장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미국 LA 필하모닉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하며 음악회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장엄하고 압도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예술을 통한 정신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웅장하게 펼쳐 보였다. 이는 단순한 음악 연주를 넘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리더이자 동시에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자 했던 고인의 삶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헌사와도 같았다.

 


이날 콘서트홀에는 유족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 예술 전공 학생,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 등 약 900명의 다양한 이들이 객석을 채웠다. 참석자들은 기업 총수를 기리는 엄숙한 자리가 아닌, 한 명의 진정한 예술 애호가를 추억하고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문화계 관계자는 “기업 주관 행사라는 느낌보다는, 예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바치는 진정성 있는 헌정 무대였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날 공연이 가진 남다른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고인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문화 예술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연이 막을 내린 후에도 관객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박수에는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예술을 통해 세상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그의 신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예술은 인간을 위로하고, 사회를 품격 있게 만든다”는 고인의 메시지는 이날 연주된 음악처럼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지며, 그가 남긴 철학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깊은 영감을 줄 것임을 예고했다. 결국 이번 음악회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상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