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비흡연자 폐암 90%의 주범…알고 보니 매일 쓰는 ‘이것’ 때문이었다

 매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실은 자동차 배기가스 수준의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방 환경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주방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과 연관이 깊다고 지적하며, 무심코 켜는 가스 불꽃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가스레인지가 위험한 이유는 주연료인 메탄가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때문이다. 요리 중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과거 연탄가스 중독 사고의 주범이었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는 후드를 켜더라도 상당량이 코로 흡입된다. 또한, 800도가 넘는 고온의 불꽃은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이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성분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는 주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독성 가스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있는 셈이다.

 


가스레인지의 위험성은 이미 해외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화학협회는 2017년 관련 실험을 진행한 뒤,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인덕션)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한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지만, 요리 시 한 걸음만 물러서거나 불 세기를 중간 이하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자파의 영향은 크게 줄어든다. 오히려 유해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다. 만약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요리할 때 반드시 창문 두 곳 이상을 열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창문 하나만 여는 것은 환기 효과가 미미하므로, 맞통풍을 통해 유해물질을 집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