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비흡연자 폐암 90%의 주범…알고 보니 매일 쓰는 ‘이것’ 때문이었다

 매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실은 자동차 배기가스 수준의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방 환경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주방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과 연관이 깊다고 지적하며, 무심코 켜는 가스 불꽃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가스레인지가 위험한 이유는 주연료인 메탄가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때문이다. 요리 중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과거 연탄가스 중독 사고의 주범이었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는 후드를 켜더라도 상당량이 코로 흡입된다. 또한, 800도가 넘는 고온의 불꽃은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이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성분과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는 주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독성 가스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있는 셈이다.

 


가스레인지의 위험성은 이미 해외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화학협회는 2017년 관련 실험을 진행한 뒤,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인덕션)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한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지만, 요리 시 한 걸음만 물러서거나 불 세기를 중간 이하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자파의 영향은 크게 줄어든다. 오히려 유해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다. 만약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요리할 때 반드시 창문 두 곳 이상을 열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창문 하나만 여는 것은 환기 효과가 미미하므로, 맞통풍을 통해 유해물질을 집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