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보라색 소변’ 쑨양의 더러운 기록, 8년 만에 황선우가 깨끗이 지웠다

 8년간 굳건히 버텨온 '약물 스캔들'의 주역 쑨양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부산 전국체전에서 남자 자유형 200m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쑨양의 기록을 역사 속으로 밀어낸 것이다. 황선우는 20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1분43초92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2017년 쑨양이 세운 종전 아시아 기록(1분44초39)을 0.47초나 앞당긴 대기록이자, 그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웠던 자신의 한국 기록(1분44초40)을 0.48초 단축한 눈부신 성과다. 레이스를 마친 황선우는 전광판의 기록을 확인하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른팔로 물살을 힘껏 내리치는 포효로 기쁨을 만끽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기록은 단순한 아시아 신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1분44초62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이후, 그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0.22초를 줄이는 데 그치며 '1분 44초의 벽'에 갇혀 있었다.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메달을 따내는 등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면서도 기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그 스스로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지난 7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는 4위에 그치며 연속 메달 행진을 마감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겨울 기초군사훈련으로 인한 한 달간의 공백을 딛고 이뤄낸 성과였기에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마침내 이번 전국체전에서 모든 구간 기록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보다 앞당기는 완벽한 레이스를 펼치며 1분43초대 진입이라는 쾌거와 함께 자신의 새 전성기를 활짝 열어젖혔다.

 


황선우의 이번 대기록이 더욱 값진 이유는 그가 넘어선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약물로 얼룩진 '불명예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쑨양은 남자 자유형 200m, 400m, 1500m 아시아 기록을 보유했지만, 그의 커리어 내내 도핑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18년 도핑 검사 샘플을 망치로 깨뜨려 훼손하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에서는 그와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다른 선수들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프랑스 선수는 "쑨양의 소변은 보라색"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처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행위로 세계 수영계의 공공의 적이 된 쑨양의 기록이 마침내 깨끗하고 정직한 땀으로 세워진 새로운 기록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수영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황선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4년간 그를 짓눌렀던 1분 44초의 벽을 마침내 깨부수고 자신의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며 감격에 젖었다. 수영 역사상 7번째로 1분 43초대에 진입한 선수가 된 그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불명예로 가득했던 과거의 기록을 지우고 아시아 수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황선우의 시선은 자신의 꿈인 2028년 LA 올림픽 금메달을 향하고 있다. 이번 기록은 그 꿈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신감의 증표가 될 것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