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소녀상 조롱’ 유튜버 저격하더니… 이번엔 “내게 돈 쓰지 마!” 선언한 500억대 유튜버

 17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구독자를 거느린 미국의 최상위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돌연 팬들에게 자신을 향한 모든 금전적 후원을 멈춰달라고 선언하며 관련 기능을 전부 삭제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펭귄즈0(penguinz0)' 또는 '모이스트 크리티컬'이라는 채널명으로 더 유명한 찰리 화이트 주니어는 게임 리뷰, 팟캐스트, 사회적 이슈 논평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그가 이처럼 기부와 후원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방송의 핵심 수익 모델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의 선언이 담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지난 10일, 찰리 화이트 주니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이것을 끌 것이다(I'm Turning It Off)'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앞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과 슈퍼챗 등 모든 후원 기능을 비활성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더는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같은 최상위 스트리머들은 이미 광고 수익만으로도 충분한 돈을 벌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팬들의 주머니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시 송출 플랫폼인 트위치의 경우 시스템상 후원 기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유료 구독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찰리 화이트 주니어는 자신의 발언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수익을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수익은 세전 기준으로 무려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만약 돈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다면, 나 대신 좋은 일을 하는 다른 자선 단체에 기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내 콘텐츠는 무료로 즐기면 되고 후원은 필요 없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며 후원 중단이 일시적인 결정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는 팬들에게 돈이 아닌 '시간'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찰리 화이트 주니어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온갖 기행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된 미국계 소말리아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 사람들이 그를 욕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국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히 인기 유튜버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로서 그가 보여준 이번 '후원 중단' 선언은, 끊임없이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터넷 방송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진정한 팬심의 의미와 건강한 창작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