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눅눅한 냉동치킨은 가라’… CJ가 ‘소스 바른 치킨’으로 대박 친 비결

 CJ제일제당이 '고메 소바바치킨'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세 번째 야심작을 선보이며 냉동치킨 시장의 패권 굳히기에 나섰다. 2023년 첫선을 보인 이후, 기름에 두 번 튀겨낸 바삭한 닭고기에 특제 소스를 얇게 코팅하는 독자적인 '소스코팅 공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제품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단순한 냉동식품의 성공을 넘어, 배달 전문점에 버금가는 맛과 식감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소이허니'와 '양념' 맛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마늘'을 선택, 또 한 번의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마늘쏘이킥) 순살'은 이름에서부터 강렬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매콤짭짤한 소이소스에 마늘로 킥!'이라는 콘셉트 아래, 대파와 고추의 풍미를 더한 매콤한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알싸한 마늘의 맛과 향을 더해 맛의 방점을 찍었다. 이는 단순히 달고 짠 '단짠'의 조합을 넘어, 마늘 특유의 감칠맛과 중독성 있는 매콤함까지 더해져 한층 더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의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줄 야식이나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치맥' 안주로 최적화된 맛이라는 평이다. 닭가슴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퍽퍽함을 잡고 풍부한 육즙을 살려낸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시리즈의 성공 비결은 단연 CJ제일제당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바로 '소스코팅 공법'이 그 핵심인데, 소스를 버무리거나 붓는 방식이 아닌, 얇고 균일하게 튀김 옷에 코팅하는 이 기술 덕분에 소스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눅눅해지지 않고 갓 튀겨낸 듯한 바삭한 식감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소스 치킨은 눅눅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린 혁신적인 시도였다.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10분이라는 극강의 조리 편의성까지 더해져, 배달 치킨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운 바쁜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점 수준의 맛을 집에서 단 10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초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SSG닷컴 등 주요 유통 채널과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CJ더마켓에서 신제품 구매 후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교환권을 증정하며, 26일까지 진행되는 브랜드위크 기간에는 치킨 제품 3만 원 이상 구매 시 아이폰 17을 경품으로 내거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한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홍보를 넘어, '고메 소바바치킨' 브랜드를 중심으로 냉동치킨 시장의 트렌드를 완전히 주도하겠다는 CJ제일제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