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눅눅한 냉동치킨은 가라’… CJ가 ‘소스 바른 치킨’으로 대박 친 비결

 CJ제일제당이 '고메 소바바치킨'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세 번째 야심작을 선보이며 냉동치킨 시장의 패권 굳히기에 나섰다. 2023년 첫선을 보인 이후, 기름에 두 번 튀겨낸 바삭한 닭고기에 특제 소스를 얇게 코팅하는 독자적인 '소스코팅 공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제품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단순한 냉동식품의 성공을 넘어, 배달 전문점에 버금가는 맛과 식감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소이허니'와 '양념' 맛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마늘'을 선택, 또 한 번의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마늘쏘이킥) 순살'은 이름에서부터 강렬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매콤짭짤한 소이소스에 마늘로 킥!'이라는 콘셉트 아래, 대파와 고추의 풍미를 더한 매콤한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알싸한 마늘의 맛과 향을 더해 맛의 방점을 찍었다. 이는 단순히 달고 짠 '단짠'의 조합을 넘어, 마늘 특유의 감칠맛과 중독성 있는 매콤함까지 더해져 한층 더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의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줄 야식이나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치맥' 안주로 최적화된 맛이라는 평이다. 닭가슴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퍽퍽함을 잡고 풍부한 육즙을 살려낸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시리즈의 성공 비결은 단연 CJ제일제당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바로 '소스코팅 공법'이 그 핵심인데, 소스를 버무리거나 붓는 방식이 아닌, 얇고 균일하게 튀김 옷에 코팅하는 이 기술 덕분에 소스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눅눅해지지 않고 갓 튀겨낸 듯한 바삭한 식감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소스 치킨은 눅눅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린 혁신적인 시도였다.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10분이라는 극강의 조리 편의성까지 더해져, 배달 치킨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운 바쁜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점 수준의 맛을 집에서 단 10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초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SSG닷컴 등 주요 유통 채널과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CJ더마켓에서 신제품 구매 후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교환권을 증정하며, 26일까지 진행되는 브랜드위크 기간에는 치킨 제품 3만 원 이상 구매 시 아이폰 17을 경품으로 내거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한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홍보를 넘어, '고메 소바바치킨' 브랜드를 중심으로 냉동치킨 시장의 트렌드를 완전히 주도하겠다는 CJ제일제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