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눅눅한 냉동치킨은 가라’… CJ가 ‘소스 바른 치킨’으로 대박 친 비결

 CJ제일제당이 '고메 소바바치킨'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세 번째 야심작을 선보이며 냉동치킨 시장의 패권 굳히기에 나섰다. 2023년 첫선을 보인 이후, 기름에 두 번 튀겨낸 바삭한 닭고기에 특제 소스를 얇게 코팅하는 독자적인 '소스코팅 공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제품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단순한 냉동식품의 성공을 넘어, 배달 전문점에 버금가는 맛과 식감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소이허니'와 '양념' 맛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마늘'을 선택, 또 한 번의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마늘쏘이킥) 순살'은 이름에서부터 강렬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매콤짭짤한 소이소스에 마늘로 킥!'이라는 콘셉트 아래, 대파와 고추의 풍미를 더한 매콤한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알싸한 마늘의 맛과 향을 더해 맛의 방점을 찍었다. 이는 단순히 달고 짠 '단짠'의 조합을 넘어, 마늘 특유의 감칠맛과 중독성 있는 매콤함까지 더해져 한층 더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의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줄 야식이나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치맥' 안주로 최적화된 맛이라는 평이다. 닭가슴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퍽퍽함을 잡고 풍부한 육즙을 살려낸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시리즈의 성공 비결은 단연 CJ제일제당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바로 '소스코팅 공법'이 그 핵심인데, 소스를 버무리거나 붓는 방식이 아닌, 얇고 균일하게 튀김 옷에 코팅하는 이 기술 덕분에 소스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눅눅해지지 않고 갓 튀겨낸 듯한 바삭한 식감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소스 치킨은 눅눅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린 혁신적인 시도였다.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10분이라는 극강의 조리 편의성까지 더해져, 배달 치킨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운 바쁜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점 수준의 맛을 집에서 단 10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초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마쏘킥 순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SSG닷컴 등 주요 유통 채널과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CJ더마켓에서 신제품 구매 후 리뷰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교환권을 증정하며, 26일까지 진행되는 브랜드위크 기간에는 치킨 제품 3만 원 이상 구매 시 아이폰 17을 경품으로 내거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한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홍보를 넘어, '고메 소바바치킨' 브랜드를 중심으로 냉동치킨 시장의 트렌드를 완전히 주도하겠다는 CJ제일제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