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옥주현X윤현민,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로 위험한 사랑 시작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한국 무대에 돌아온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폭풍 같은 삶을 로맨틱 서사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자유를 갈망하던 두 청년의 운명적 만남과 사랑, 그리고 자동차 절도와 무장 강도 사건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행적을 음악과 드라마로 풀어낸다. 당시 두 사람은 파격적인 행보와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1967년 동명의 영화로 신화적 상징이 되며 대중문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뮤지컬은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뒤 유럽, 일본,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재공연되며 “범죄와 낭만의 양면을 동시에 포착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무대에 올라 강렬한 넘버와 영화적 연출로 관객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맡은 음악은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1930년대 텍사스의 음향적 질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질주하는 비트와 서정적 멜로디가 공존하는 넘버를 선보인다. 

 


거침없는 욕망과 매력을 지닌 ‘클라이드 배로우’에는 조형균, 윤현민, 배나라가 트리플 캐스트로 합류해 각기 다른 결로 인물을 해석할 예정이며,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보니 파커’ 역에는 옥주현, 이봄소리, 홍금비가 이름을 올려 강력한 보컬과 드라마틱한 연기를 예고한다. 이외에도 김찬호, 조성윤, 배수정, 윤지인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해 앙상블의 밀도를 높인다.

 

새 프로덕션은 김태형 연출, 김문정 음악감독, 이현정 안무감독 등 국내 최정상 창작진이 참여해 서사와 음악, 무대 미학의 균형을 강화한다. 한층 세련된 무대 전환과 인물 심리의 입체적 묘사를 통해 두 주인공의 사랑과 파국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시대 정서를 담아낸 음향 디자인과 리듬감 있는 안무로 속도감 있는 서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1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어진다. 오래 기다려온 재등장은 애호가들에겐 반가운 회귀이자, 새로운 세대에겐 ‘보니 앤 클라이드’의 매력을 처음으로 체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