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옥주현X윤현민,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로 위험한 사랑 시작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한국 무대에 돌아온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폭풍 같은 삶을 로맨틱 서사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자유를 갈망하던 두 청년의 운명적 만남과 사랑, 그리고 자동차 절도와 무장 강도 사건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행적을 음악과 드라마로 풀어낸다. 당시 두 사람은 파격적인 행보와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1967년 동명의 영화로 신화적 상징이 되며 대중문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뮤지컬은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뒤 유럽, 일본,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재공연되며 “범죄와 낭만의 양면을 동시에 포착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무대에 올라 강렬한 넘버와 영화적 연출로 관객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맡은 음악은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1930년대 텍사스의 음향적 질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질주하는 비트와 서정적 멜로디가 공존하는 넘버를 선보인다. 

 


거침없는 욕망과 매력을 지닌 ‘클라이드 배로우’에는 조형균, 윤현민, 배나라가 트리플 캐스트로 합류해 각기 다른 결로 인물을 해석할 예정이며,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보니 파커’ 역에는 옥주현, 이봄소리, 홍금비가 이름을 올려 강력한 보컬과 드라마틱한 연기를 예고한다. 이외에도 김찬호, 조성윤, 배수정, 윤지인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해 앙상블의 밀도를 높인다.

 

새 프로덕션은 김태형 연출, 김문정 음악감독, 이현정 안무감독 등 국내 최정상 창작진이 참여해 서사와 음악, 무대 미학의 균형을 강화한다. 한층 세련된 무대 전환과 인물 심리의 입체적 묘사를 통해 두 주인공의 사랑과 파국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시대 정서를 담아낸 음향 디자인과 리듬감 있는 안무로 속도감 있는 서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1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어진다. 오래 기다려온 재등장은 애호가들에겐 반가운 회귀이자, 새로운 세대에겐 ‘보니 앤 클라이드’의 매력을 처음으로 체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