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옥주현X윤현민,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로 위험한 사랑 시작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한국 무대에 돌아온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폭풍 같은 삶을 로맨틱 서사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자유를 갈망하던 두 청년의 운명적 만남과 사랑, 그리고 자동차 절도와 무장 강도 사건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행적을 음악과 드라마로 풀어낸다. 당시 두 사람은 파격적인 행보와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1967년 동명의 영화로 신화적 상징이 되며 대중문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뮤지컬은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뒤 유럽, 일본,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재공연되며 “범죄와 낭만의 양면을 동시에 포착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무대에 올라 강렬한 넘버와 영화적 연출로 관객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맡은 음악은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1930년대 텍사스의 음향적 질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질주하는 비트와 서정적 멜로디가 공존하는 넘버를 선보인다. 

 


거침없는 욕망과 매력을 지닌 ‘클라이드 배로우’에는 조형균, 윤현민, 배나라가 트리플 캐스트로 합류해 각기 다른 결로 인물을 해석할 예정이며,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보니 파커’ 역에는 옥주현, 이봄소리, 홍금비가 이름을 올려 강력한 보컬과 드라마틱한 연기를 예고한다. 이외에도 김찬호, 조성윤, 배수정, 윤지인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해 앙상블의 밀도를 높인다.

 

새 프로덕션은 김태형 연출, 김문정 음악감독, 이현정 안무감독 등 국내 최정상 창작진이 참여해 서사와 음악, 무대 미학의 균형을 강화한다. 한층 세련된 무대 전환과 인물 심리의 입체적 묘사를 통해 두 주인공의 사랑과 파국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시대 정서를 담아낸 음향 디자인과 리듬감 있는 안무로 속도감 있는 서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1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어진다. 오래 기다려온 재등장은 애호가들에겐 반가운 회귀이자, 새로운 세대에겐 ‘보니 앤 클라이드’의 매력을 처음으로 체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