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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감독" 신태용의 폭로, "누가 진솔한지는 나중에" 이청용의 반격

 K리그1 명문 울산 HD가 전례 없는 내부 갈등과 논란 속에서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성적 부진과 함께 팀 분위기마저 최악으로 치달으며 '혼돈의 구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울산이 과연 아시아 무대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울산의 현 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양 팀 모두 올 시즌 ACLE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지만, 울산의 경우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더 큰 화두로 떠올랐다. AFC는 이 경기를 분석하며 "울산은 최근 감독 교체 등의 이유로 혼란을 겪고 있다. 노상래 감독대행이 얼마나 팀을 안정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히로시마는 원정 경기임에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냉철한 평가를 내렸다. 이는 울산의 내부 문제가 외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 울산 팀 분위기를 뒤흔드는 핵심은 신태용 전 감독의 폭로다. 그는 경질 과정에서 "고참들이 팀 수뇌부와 직접 소통하며 나를 경질시켰고, 나는 '바지 감독'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구단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유출된 '골프 가방 사진' 논란에 대해서도 "구단 대표가 주선한 자리였으며, 특정 선수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어 구단에 보고했다"고 밝혀 내부 고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러한 폭로는 울산 구단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갈등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팀 최고참인 이청용 선수의 행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18일 광주FC전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골프 스윙 세리머니'를 펼쳤다. 경기 후 이청용은 "누가 더 진솔한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신 전 감독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음을 시사했다.

 


신태용 전 감독과 이청용 선수의 악연은 2018 러시아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슈틸리케 감독 경질 후 신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슈틸리케호의 핵심이던 이청용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 직전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으나 결국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며 러시아월드컵 출전의 꿈이 좌절됐다. 신 전 감독은 울산 부임 후에도 "일부 고참 선수들이 선발로 나설 체력이 안 돼 중용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출전 시간이 줄어든 이청용과의 갈등이 현재 폭로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청용은 신 전 감독 부임 전 리그 24경기 중 17경기에 출전했으나, 부임 후에는 8경기 중 2경기에만 나서는 등 출전 기회가 현저히 줄었다.

 

아직 양측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청용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울산 구단 역시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은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며 구단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리그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던 명문 구단 울산 HD는 이제 성적 부진과 내부 분열로 얼룩진 '문제 구단'으로 낙인찍혔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히로시마와의 ACLE 경기는 단순한 아시아 무대 경기를 넘어, 울산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