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코노미석에서 만난 케네디..소박함? 전략? 정치권 뒤흔든 한 장의 사진

 정치 명문가 출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셰릴 하인즈 부부가 항공편 이코노미 클래스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 17일 틱톡에 공개된 영상에는 케네디 장관 부부가 일반 승객들과 함께 탑승 수속을 밟고 이코노미석에 나란히 앉아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미국 뉴욕포스트, 영국 데일리메일 등을 통해 보도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워싱턴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항공편에서 케네디 부부는 창가와 가운데 좌석에 앉아 여느 승객과 다름없는 소박한 모습을 보였다. 이 행보는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은 케네디 부부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하며, 특히 다른 진보 정치인들의 행보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비교 대상은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하원의원이다. 이들은 억만장자 과세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미국 전역을 이동할 때는 개인 전용기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서 폭스뉴스는 지난 5월 샌더스와 AOC가 호화 전용기 '봄바디어 챌린저 604'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 보도한 바 있다. 이 전용기는 500만~700만 달러(약 71억~99억원)에 달하며, 전세 비용은 시간당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샌더스 의원은 2020년 대선 유세 기간에도 개인 전용기에 200만 달러(약 28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전용기 이용은 환경 문제와도 직결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 전용기 사용자는 전 세계 평균적인 사람보다 매년 약 500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티즌들은 "케네디 장관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데 '국민의 챔피언'을 자처하는 이들은 전용기를 탄다니 많은 것을 보여준다", "케네디 장관이 진정한 애국자"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케네디 부부의 이코노미석 탑승이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평론가는 "이번 모습은 다분히 과시적인 행동"이라며, "케네디 장관은 공무원이고 그의 아내는 유명 TV 스타이므로 충분히 우선 탑승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 측은 이번 여행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