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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